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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란?

[주식을 사고 파는 ]곳을 [주식시장]이라고 합니다.

[회사를 잘게 조각낸 것]을 바로 [주]식이라고 하구요. 

이 [조각을 구매 한 사람]은 바로 [회사의 주주]가 되는데요. 
조각을 많이 가질수록 그 회사의 대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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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기업이 일반 대중을 상대로 주식을 배분하는 [기업공개(IPO: Intial Public Offering)절차]를 거쳐서 주식을 배분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공모주]라고 합니다. 

[회사를 상장하기전에 투자자들에게 공모주를 팔아 회사의 자금을 모아 그 자금으로 회사의 성장]을 시키게 됩니다.

[공모주 청약]은 [주식시장에 새롭게 상장하는 기업이 신규로 주식을 발행할 때 그 주식을 사겠다고 미리 신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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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쏠리는 이유는 상장 이후에 주가가 상장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IPO 심사가 비교적 엄격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대비 낮은 공모가가 형성된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면 상장 후 예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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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모주 청약방식이 비례방식에서 균등배정 방식으로 바뀐 점도 큽니다.
▶ 비례배정
[비례배정]은 [증거금 액수를 기준으로 공모가를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A 회사가 1억원의 증거금 내야 2주를 받는다고 하면 자금력이 부족한 소액투자자는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례배정 방식은 돈이 많은 사람이 공모주를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와 소액투자자도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게 균등배정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 균등배정
[균등배정]은 A 회사의 최소 청약 수가 10주, 공모가 1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공모가 1만원의 50% 5000원에 10주를 곱해서 최소증거금이 5만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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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배정의 경우 신청주식수와 최소증거금과 상관없이 신청자 수에 따라 배정주식의 수가 달라집니다. 
신청자 수가 적을수록 내가 원하는 공모주를 배정받을 확률이 커집니다. 

공모주식의 수가 100주인데 120명이 신청했다면 신청주식수와 최소증거금과 관계없이 20명은 공모주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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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배정에서 공모주를 많이 받으려면 증권사 별로 배정 물량이 많고 경쟁률이 낮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